■ 특고/프리랜서 대상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으로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지속되는 코로나 19로 힘든 상황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금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 대상, 지급시기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날짜 및 대상📆
▶ 온라인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29일(화) 18:00 까지
▶오프라인신청 : 3월 24일(목) 09:00 ~ 29일(화) 18:00 까지 (주말제외/업무시간 09~18시 내로)
▷지급 대상 :
1) 특수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대출 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9개 직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1~4차 지원금 받지 않은 사람
3) 지난해 21년 10월과 11월에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고, 2020년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고용보험 미가입자
-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특고·프리랜서는 지원대상이 아님
4) 지난해 12월이나 올해 1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20년 평균 소득 등 4가지)보다 25% 이상 감소한 자
▷지급시기 : 지원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오는 5월 중순 최대 100만원
-> 심사완료 후 일괄 지급될 예정이며 가급적 5월 중순 지급 완료 예정
-> 다만, 신청건수에 따라 지급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
그렇다면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모두 가능한데요.
▶ 온라인신청 : 2022년 3월 21일(월) 09:00 ~ 29일(화) 18:00 까지
▶오프라인신청 : 3월 24일(목) 09:00 ~ 29일(화) 18:00 까지 (주말제외/업무시간 09~18시 내로)
✅온라인 신청
아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홈페이지 클릭 → https://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첫째날과 둘째날은 홀짝제로 운영되므로 참고하여 방문해주세요!
신청일 | 24(목) | 25일(금) | 28일(월) | 29일(화)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1,3,5,7,9) | 짝수(2,4,6,8,0) | 누구나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신분증과 제출서류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
<1> 필수서류(서식은 별도 첨부파일 참조,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https://covid19.ei.go.kr/)
①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④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⑤ 오지급 반납 확약서
⑥ 통장사본
⑦ (타인명의 통장으로 신청하는 경우) 타인명의 계좌 이용 신청서, 계좌주 신분증 사본
※ ①~⑤는 온라인 신청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산으로 기재
<2> 자격요건 입증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년 10월~11월 소득 자료, ①~③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0월~11월 중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② '21년 10월~11월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수당을 지급받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등)로부터 발급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③ '21년 10월~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촉)탁 서류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 용역계약서 등이 없는 경우, 노무 제공 사실확인서[서식6] 제출 가능
<3>'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
* 모든 소득 제출에 유의
➤ 국세청 자료가 있는 경우(①, ② 중 하나를 선택해 제출)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연소득: 총수입금액)
↳ 발급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전자신고내역조회 > 신고서보기
②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방법: 홈택스 > My 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노무를 제공한 모든 사업장의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필요
➤ 국세청 자료가 없는 경우
: '20년 전체 통장 입금내역 등 기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4>소득감소요건 입증 서류
* 모두 당월 입금 기준임('21.12월 또는 '22.1월 소득과 비교기간 소득 자료, ①~⑤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
①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수수료·수당지급 명세서
* 단, 공공기관, 학습지회사에서 발급한 경우에만 인정
②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통장 입금내역
* 해당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통장 입금내역(계좌번호, 예금주가 함께 확인되어야 함)에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에는 형광펜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 필요(임의로 수정 가능한 엑셀, 한글 파일 등은 인정 불가)
③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비교대상 기간의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④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의 소득이 0원인 경우 :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서식7]와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통장 입금내역 모두 제출(해당기간 노무를 제공하고 발생한 소득이 0원임을 확인하기 위함)
⑤ ‘19년 연평균 소득으로 비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3> '20년 연소득(연수입) 입증서류‘를 참고하여 '19년 입증서류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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