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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by 듣듣 2022. 4. 20.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대요.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득자나 금융투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사람 등은 5월에 종합소득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은 원활한 세원 관리 등을 목적으로 납세자의 소득의 종류와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삼아 신고유형을 구분하여 부여하는대요.

그 신고 유형이 무려 13가지의 알파벳 명칭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는 S, A, B, C, D, E, F, G, I, V의 10개 유형으로 구분, 종교인은 납부세액 유무에 따라 Q,R유형으로, 비사업자 중 금융/근로/연금/기타소득 등이 있는 경우 T유형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모두 포함입니다. 다가오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앞두고 크게 3가지 납세자 유형별로 어떤 점에 유의하여 준비해야 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목차

    종합소득세란 ?

    개인의 소득을 종합해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은 총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서 소득금액을 구하는대요. (매출액-필요경비) 산출한 종합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경로우대, 장애인 등), 연금보험료공제 등 각종 소득공제를 통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및 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신고 기간 : 5월 1일 ~ 5월 31일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소득자, 근로소득자(중도퇴사자 또는 연말정산 시 누락한 항목)

    ※ 기간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알아보기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대신 해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서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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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신고 준비 및 주의사항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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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_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지출 중 사업을 위한 지출에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 사업용 카드결제, 현금영수증 중 한 가지는 꼭 받아야 하는대요. 종합소득 신고를 준비할 때 주의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사업을 위한 대출이자나 화재보험 등은 증빙 발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가 직접 납입내역을 챙겨서 비용처리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축의금, 부의금을 낸다면 청첩장이나 안내문자 등을 저장해 놓고 경조사비 지출 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면 유리합니다. 경조사비의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소득자

    회사에 소속된, 고용된 직장인이 아니라 외주 형태로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사업소득을 지급받는 유형입니다. 프리랜서 직업군은 보험모집인, 자동차 딜러, 학원강사 등이 있는대요. 프리랜서 세금신고 방법은 개인사업자와 비슷하지만 프리랜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어 개별적으로 지출 증빙을 더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고객과의 식사,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위한 선물을 하는 경우 또 먼 거리 업무를 위한 출장을 가는 경우, 미리부터 지출내역과 업무관련성을 정리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바쁜 업무로 매일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기별로 카드지출 내역이나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을 카드사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후 세부내역을 메모해 놓는 것이 세금신고를 하는데 수월합니다.

    - 한 가지 또 주의해야할 점이, 인터넷 등에 무조건 환급을 받아준다고 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합니다. 환급만을 위한 세금신고를 하려고 한다면 추후 비용에 대한 사후검증을 통해 세금이 추징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인 (근로소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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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_근로소득자

    보통 회사에 고용된 직장인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 세금신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을 수 있고,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이나 소득공제항목을 누락한 경우에는 근로소득자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를 해야합니다. 잊지말고 챙겨서 공제받지 못한 부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와 서면 신고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PC에서 신고하실 경우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주소로 들어가서 로그인 후 진행하시면 되며, 모바일로 하실 경우 갤럭시폰 사용자는 안드로이드 기반이기때문에 구글플레이(Google Play) 어플에서 홈택스를 검색하여 다운 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앱스토어(App Store)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PC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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