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 수익이나 기타 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본인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개인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금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대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