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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by 듣듣 2022. 4. 20.

5월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 수익이나 기타 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본인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 계산 및 종합소득세율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개인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종합소득세 계산 흐름도 (출처 : 국세청)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금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대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알아보기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대신 해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서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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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2,000,000원 이하 6%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15% 1,080,000원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24% 5,220,000원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35% 14,900,000원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38% 19,400,000원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40% 25,400,000원
    500,000,000원 초과 42%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대요.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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