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율 및 종합소득세 계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한내에 꼭 하셔야 합니다. 최근 유튜브 수익이나 기타 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이 많은데 본인 유형과 신고방법 등을 잘 알아보시고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지난해 개인 종합소득, 즉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신고기한 내에 꼭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미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은 장부를 비치 및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수금금액=필요경비'로 계산합니다. 만약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면 되는대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의 경우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1)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①, ② 중 작은금액)
①소득금액 =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1))
* 주요경비 = 매입비용 + 임차료 + 인건비
②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배율(2)
(1)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추계과세 시 기준경비율의 1/2을 적용하여 계산
(2) 2020년 귀속 배율 : 간편장부대상자 2.8배, 복식부기의무자 3.4배
2)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단순경비율 대상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은 수입금액에서 제외(’20.2.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알아보기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대신 해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서 세금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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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세율 (2018~2020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0,000원 이하 | 6% | - |
12,000,000원 초과 46,000,000원 이하 | 15% | 1,080,000원 |
46,000,000원 초과 88,000,000원 이하 | 24% | 5,220,000원 |
88,000,000원 초과 150,000,000원 이하 | 35% | 14,900,000원 |
150,000,000원 초과 300,000,000원 이하 | 38% | 19,400,000원 |
300,000,000원 초과 500,000,000원 이하 | 40% | 25,400,000원 |
500,000,000원 초과 | 42% | 35,400,000원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대요.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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