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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by 듣듣 2022. 4. 20.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제외대상 알아보기

일반적인 직장인은 연말정산 기간에 소득공제를 회사에서 대신 해줘서 비교적 간단하지만,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서 세금 납부 및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야 합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 사업자 혹은 자영업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하는 사람들 또는 프리랜서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 세금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정한 소속 없이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3.3% 원천징수)

- 법인 설립없이 스스로 사업 하는 개인사업자

- 회사와 개인사업을 병행하는 투잡 직장인

- 중도 퇴사 등의 여러가지 사유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사람

- 사업 소득 외에도 기타 근로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이자 소득, 연금 소득 등 포함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알아보기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정리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은 매년 지난해의 소득을 정산하여 그에 맞는 세금을 내야 하는대요. 이 중 직장을 다니지 않는 사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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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은 어떤 사람일까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연금소득이 있거나 비과세 혹은 분리과세되는 소득액만이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 소득이 있는 사람 중 분리 과세를 원하는 경우

- 퇴직 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 전년도 수입이 7500만 원이며 다른 추가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 판매원, 계약 판매원 등 사업소득으로 소속되어 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자신의 유형을 잘 체크해보시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폭탄을 맞을 수 있으므로 제때 신고를 하셔야 하며, 제때 세금을 내는 것이 세금을 아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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